살림은 날 믿어주는 곳 이다
살림은 신뢰 다
살림은 가야 할 길 이다
살림은 새로운 경험 이다
살림은 삶(일상) 이다
살림은 든든한 버팀목 이다
살림은 새로운 세상 이다
살림은 공기 다
살림은 무지개 다
살림은 참 자랑스럽 다
살림은 반려종 이다
살림은 이웃사촌 이다
살림은 내 얼굴 이다
살림은 평생 활동터 다
살림은 버팀목 이다
살림은 성장 이다
살림은 주치의 다
살림은 터닝포인트 다
살림은 우리동네 자부심 이다
살림은 친척아줌마 다
살림 조합원이란?
"살림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
만들고, 운영하고, 이용하는 조합의 주인입니다"
조합원 및 가족 5~25% 건강지원
조합원 6개월마다 무료 체성분 검사
믿고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팀과 함께
- 가정의학과/부인과/정신건강의학과/치과/한의원
"건강은 건강한 관계!"
- 삼삼오오 건강모임, 연중 건강교육
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
서로 돌보는 건강 공동체
· 구산점 : 2층 협동데스크에 문의
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
(조합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)
가입출자금 납입
(최소 5만원)
가입 완료
(가입신청서, 출자금 확인 후 환영 문자 발송)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다문화결혼 이민여성, 한부모가정 지원자이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1만원 이상 출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살림 출자금/살림비는?
조합원들이 모은 출자금은 의료복지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, 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. 조합의 공동자산이 충분할 때 적정진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소를 빚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.
살림은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조직으로서, 의료복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,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합니다.
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,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.
조합원의 출자금은 <협동조합 기본법>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(탈퇴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,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 1항)
수익성에 좌우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지켜나가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,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.
신협 131-015-296523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신협 131-015-296667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"살림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
만들고, 운영하고, 가꾸고, 이용하는 조합의 주인입니다"
특별한 지원
조합원 및 가족 5~25% 건강지원
조합원 6개월마다 무료 체성분 검사
주치의 관리
믿고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팀과 함께
- 가정의학과/부인과/정신건강의학과/
치과/한의원
설레는 초대
"건강은 건강한 관계!"
- 삼삼오오 건강모임, 연중 건강교육
안심 돌봄
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 서로 돌보는 건강 공동체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다문화결혼 이민여성, 한부모가정 지원자이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1만원 이상 출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●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입니다.
조합원들이 모은 출자금은 의료복지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, 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. 조합의 공동자산이 충분할 때 적정진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소를 빚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.
●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.
살림은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조직으로서, 의료복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,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합니다.
●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%를 초과하지 못합니다.
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,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.
●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조합원의 출자금은 <협동조합 기본법>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(탈퇴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,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 1항)
● 살림비는 다양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후원금 입니다.
수익성에 좌우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지켜나가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,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.
●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협 131-015-296523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신협 131-015-296667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