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

 살림 조합원이란? 

"살림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

만들고, 운영하고, 이용하는 조합의 주인입니다"

특별한 지원

조합원 및 가족 5~25% 건강지원

조합원 6개월마다 무료 체성분 검사

주치의 관리

믿고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팀과 함께

- 가정의학과/부인과/정신건강의학과/치과/한의원

설레는 초대

"건강은 건강한 관계!"

- 삼삼오오 건강모임, 연중 건강교육

안심 돌봄

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

서로 돌보는 건강 공동체

조합 직접 방문

· 구산점 : 2층 협동데스크에 문의

온라인 가입 신청서 작성

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

(조합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)

가입출자금 납입

(최소 5만원)

가입 완료

(가입신청서, 출자금 확인 후 환영 문자 발송)
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다문화결혼 이민여성, 한부모가정 지원자이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1만원 이상 출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살림 출자금/살림비는? 

●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입니다.

조합원들이 모은 출자금은 의료복지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, 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. 조합의 공동자산이 충분할 때 적정진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소를 빚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. 


●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.

살림은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조직으로서, 의료복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,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합니다.


●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%를 초과하지 못합니다.

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,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.


●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조합원의 출자금은 <협동조합 기본법>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(탈퇴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,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 1항)

● 살림비는 다양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후원금 입니다. 

수익성에 좌우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지켜나가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,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.


●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신협 131-015-296523
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
신협 131-015-296667
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
 살림 조합원은? 

"살림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

만들고, 운영하고, 가꾸고, 이용하는 조합의 주인입니다"

특별한 지원


조합원 및 가족 5~25% 건강지원

조합원 6개월마다 무료 체성분 검사

주치의 관리


믿고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팀과 함께

- 가정의학과/부인과/정신건강의학과/

치과/한의원

설레는 초대


"건강은 건강한 관계!" 

- 삼삼오오 건강모임, 연중 건강교육

안심 돌봄


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마을 서로 돌보는 건강 공동체

조합 직접 방문


  • 구산점 : 2층 협동데스크에 문의

온라인 가입 신청서 작성

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

(조합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)

가입출자금 납입

(최소 5만원)

가입 완료

(가입신청서, 출자금 

확인 후 환영 문자 발송)

※ 의료급여 수급권자, 장애인, 다문화결혼 이민여성, 한부모가정 지원자이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1만원 이상 출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
●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자산입니다.


조합원들이 모은 출자금은 의료복지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, 부동산, 임차보증금 등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데 사용됩니다. 조합의 공동자산이 충분할 때 적정진료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소를 빚 없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. 


●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.


살림은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조직으로서, 의료복지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할 때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며,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합니다.

●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10%를 초과하지 못합니다.


이는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로서 특정인에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며,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책임집니다.


●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
조합원의 출자금은 <협동조합 기본법>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 (탈퇴 신청 다음 회계연도 총회 승인 후 환급,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 1항)

● 살림비는 다양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후원금 입니다.


수익성에 좌우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지켜나가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, 조합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.


●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신협 131-015-296523
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

신협 131-015-296667 

(예금주 :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)